경기 2기 연정, ‘지방장관제ㆍ청년수당’ 위법 논란 속 시행 예정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새누리당이 위법 논란 속에 2기 연정(聯政) 핵심과제로 지방장관제와 청년 구직지원금(청년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되는 지방장관제는 현직 도의원을 도(道) 장관으로 파견하는 제도다. 미취업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 구직지원금은 서울시와 성남시가 시행하는 ‘청년수당’과 유사한 제도다.

도의회 더민주 박승원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새누리당 최호 대표는 26일 도의회가 지방장관 4명(더민주 2명, 새누리 2명)을 도에 파견하는 내용을 연정협약서에 넣기로 합의했다. 지방장관제 도입은 도의회 양당의 의원총회에서 모두 추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장관제와 청년 구직지원금은 내용과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안을 마련한 뒤 제도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장관제의 경우 담당 업무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청년구직지원금의 경우 구직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청년이 대상이어서 서울시와 성남시가 실시 중인 청년수당과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날 도에 공문을 보내 철회를 요구했다. 행자부는 “지방의원의 공무원 겸직을 금지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방장관이라는 명칭 사용도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장관 도입의 조례 또는 훈령 제정은 위법 또는 무효이고 재의 요구 대상이며, 이런 내용을 연정협약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협약 자체도 위법 또는 무효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양당 대표단과 경기도는 “지방장관은 무보수 명예직이라 공무원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며 강행 입장을 표했다.

또 보건복지부도 경기도의 청년 구직지원금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된 뒤 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마찰이 예상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청년실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와 사회가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는 인식은 모두에게 있다.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라며 “중앙정부와 함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제도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