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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 던지고, 찻물 끼얹어도 '폭행죄' 판결 나와

중앙일보

입력

상대방에게 채소인 상추를 던져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공유재산인 군청 내 주차장에 천막을 친 뒤 골프장 반대 농성을 하고, 골프장 반대대책위원의 한 주택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던 공무원 B씨(48)를 향해 상추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던진 상추가 피해자 몸에 맞지 않았고, 몸에 맞아도 다칠 우려가 없더라도 상추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며 “다만 정도가 가볍고, 허가 없이 군청 주차장을 사용한 행위도 골프장 공사에 대한 주민 의견 표명 과정에서 빚어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벌금 50만 원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화가 나 상대 얼굴에 찻물을 끼얹는 행동은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있었다. 민원인 C씨(51)는 2012년 2월 자신의 집 인근에 건립 예정인 노인요양시설 반대 입장을 전하기 위해 춘천시청을 찾았다가 담당 공무원의 말에 화가 나 둥굴레차를 공무원 얼굴에 끼얹었다.

C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찻물을 공무원 얼굴에 뿌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폭력 행사라며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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