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가 감찰·고발한 대통령 측근은 박근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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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1)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석수(53) 특별감찰관에 의해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8월 23일자 1면>

1억 빌려 일부 안 갚은 혐의
대검, 우병우·이석수 사건
특별수사팀 꾸려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이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21일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형사8부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의 고발은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취하는 조치다. 박 전 이사장은 특별감찰법상 감찰 대상자인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 특별감찰관이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우병우(49) 민정수석보다 박 전 이사장이 먼저 감찰을 받고 고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박 전 이사장이 ‘특별감찰 1호 인사’가 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뒤 그중 상당 부분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사기 혐의”라며 “조만간 피해자 조사를 거쳐 박 전 이사장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48) 공화당 총재는 이날 본지 기자에게 “박 전 이사장이 한 달 전쯤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받았다. 1억원을 빌려 준 사람이 집사람을 사기 혐의로 진정한 것인데 집사람은 그중 절반 정도를 갚았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검은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횡령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과 시민단체가 이 특별감찰관을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토록 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수사팀장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지낸 ‘특수통’ 윤갑근(52·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이 임명됐다. 수사 상황은 검찰총장에게 직보된다.

대검 관계자는 “이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으니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두 사건은 같은 날(지난 18일) 검찰에 접수됐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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