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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30만원씩 납입했는데 10년 뒤 145만원 더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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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조모씨는 최근 저축성보험의 10년 뒤 환급 예정액을 확인해본 뒤 기분이 상했다. 이 상품에 함께 가입한 직장동료 강모씨보다 145만 원이나 적었기 때문이다. 둘 다 납입액은 월 30만 원으로 동일한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차이를 발생시킨 건 추가납입제도 이용 여부였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납입 형태로 납입하면 전액을 기본보험료로 납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추가납입 제도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를 증액해 추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장점은 사업비 등 공제액이 적다는 점이다. 저축성보험 역시 보험인 만큼, 보험료 전액이 저축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사업비 등 명목으로 선(先) 공제된다. 반면 추가납입을 선택하면 모집수수료(보험료의 7% 정도) 등이 부과되지 않고, 보험료의 2% 수준인 계약관리비용만 부과된다. 공제액이 감소해 저축되는 금액은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금감원이 한 보험사의 실제 상품에 대입해본 결과, 보험료 30만원을 기본보험료로 전액 납부 중인 조씨는 사업비 등 공제액이 월 1만7790~2만8380원이었다. 하지만 10만 원을 기본보험료로, 20만원을 추가납입 보험료로 낸 강씨는 공제액이 월 1만3490~1만3530원으로 훨씬 적었다. 저축성보험의 평균공시이율인 연 3.5%를 적용하면 강씨와 조씨의 환급금은 1년 뒤 324만원과 263만원, 3년 뒤 1062만 원과 985만원, 10년 뒤 4081만원과 3936만원으로 벌어진다.

같은 이유로 유사한 저축성보험에 두 건 가입하는 것보다는 추가납입을 활용하는 게 좋다. 6월 말 현재 2건 이상의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306만 명에 이르지만, 추가납입 제도를 이용 중인 사람은 47만7000여 명에 그쳤다.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장은 “기존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추가납입 대신 다른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모집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해 환급액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며 “추가납입은 자동이체도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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