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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험 아파트 재개발 호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이 기사는 7년전 건설업자의 부실공사로 지어진 아파트가 붕괴위험이 있어 불안하다며 재개발사업등 대책을 세워달라는 구로3동146 이화아파트 2백60가구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취재 보도하는것이다.
이화아파트는 79년 건설당시부터 부실공사로 말썽을 빚었고 작년초부터 벽에 금이 가고 지반이 내려앉아 아파트 주민들은 제2의 와우아파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5층인 이화아파트는 78년6월 착공, 79년4월 완공됐는데 당시 서울시로부터 부실공사로 판정돼 준공검사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 입주했으며 하자보수관계로 지금은 도산해 없어진 시공회사 보경주택과 주민들 사이에 1년을 끌며 분쟁을 벌였었다.
결국 80년9월 변칙적으로 준공검사를 받기는 했으나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보수는 하지못해 2년전부터 지반이 내려앉고 벽에 금이가기 시작하더니 작년부터는 더욱 심해져 지하실에서 물이 솟아 나오고 있다. 3동과 5동사이의 경우는 3∼5cm 정도지반이 내려앉아 주민들이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시공회사가 도산해 없어진 지금 감독관청인 서울시가 아파트의 안전문제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우선 안전진단을 정밀하게 실시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주고▲이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불량주택 재개발방식으로 주민자력에 의해 재개발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작년2월 주민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 서울시에 여러차례 안전대책을 세워주고 재개발하도록 해줄것을 요구해왔으나 안전진단 한번 해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재개발추진위원장 박승원씨(57, 2동404호)』는 비록 민간아파트라고는 하나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감독관청인 서울시가 대책을 세워주어야한다』 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말=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므로 이화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기가 힘들다. 우선 주민과 협의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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