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업체의 대한 덤핑수출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소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산업에의 피해 여부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작업에 착수했다.
우리나라가 반덤핑 관세법을 발동, 이 같은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대화정밀·(주)한신 등 2개 업체로부터 일본·대만 등 2개국 5개 수출상사가 대한덤핑수출을 하고 있으니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18일하오 관세심의위원회(위원장 정영의 재무부차관)를 열어 이들 외국「업체의 대한 덤핑수출 및 산업피해 사실여부를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관세법상 조사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번 경우 7∼8개월 안에 끝마칠 계획이다.
대화정밀은 일본의 미쓰이 석유화학·일본유지, 그리고 대만의 콘코드 사 및 코인사 등 4개상사가 신발밑창 가교제 원료로 쓰이는 디쿠밀퍼옥사이드를 그들의 국내거래가격보다 49·6(일본)∼55%(대만)나 싸게 한국에 수출, 국내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차액만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한신은 일본의 니찌멘 사가 의약용품으로 쓰이는 아세트알데히드를 일본 국내가격보다 1백14% 싸게 대한 수출하고 있다면서 덤핑수출 차액을 관세로 매겨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2개 품목은 국내시장 거래규모가 20억∼60억 원으로 국내 생산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산이 많이 들어와 가동률이 매우 낮아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지적됐다.
재무부는 조사결과 이들 업체의 제소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덤핑마진 만큼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