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에 군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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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5월부터 민방위훈련에 군이 참가하고 가정에서는 비상식량 등 비상용품을 갖고 가정별로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하는 등 실제의 전쟁상황과 똑같은 훈련을 하게 된다.
중앙민방위협의회(위원장 노신영 국무총리)는 15일 회의를 열어 「민방위훈련 내실화방안」을 의결, ▲민방위훈련에 지금까지 참가하지 않았던 군도 참여시키고 ▲훈련을 전시 국민행동 요령 그대로 연습하며 ▲지금까지 중앙통제로 전국 일제히 실시하던 훈련을 나누어 6회는 중앙통제, 나머지 6회는 각시·도가 주관해 실시키로 했다.
전시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5월부터 실시되는 민방위훈련 때 시민들은 길가 대피가 금지되고 모두 지하대피소나 건물안으로 대피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옥외출입을 못하며 가족들은 비상용품을 갖고 지하실 등 가정별로 지정된 대피소로 피해야 한다.
또 직장에서는 비상용품을 반출하고 방독면을 휴대해 대피하며 골프장·운동장·터미널 등에서는 관중·승객들에게 자율 대피토록 유도해야 한다. 철도·지하철·국내선 항공기·국내선선박도 필요할 경우 훈련에 참여시킨다.
군은 시 지역에서 군 작전로의 교통통제를 실시하며 시·도 읍 소재지에서는 전투용기동장비 출동연습, 서울 등 25개 시 지역에서는 요격용 전투기가 발진, 훈련한다.
시급 이상 도시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대공취약지역·전략상 필요 지역에서는 민방위날에 실시하는 사전예고 훈련대신 불시훈련을 실시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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