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40분간 신호위반만 14건…난폭운전 20대 운전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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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간 안에서 1시간 40분간 급회전·급출발 등 난폭운전을 한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이 운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지 않으려 순찰차를 밀어붙이기까지 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23)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양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11시30분쯤 파주시 운정동 미리내 고가도로 앞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로 주행 중 갑자기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일명 드래프트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밀어붙인 혐의다. 이씨는 순찰차가 자신의 차량을 추월해 앞에 서려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쪽을 차량으로 막았다.

또 이씨는 파주시 경의로에서 책향기로 사이 10㎞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을 비롯해 정지신호서 교차로 무단통과, 과속(최고 시속 160km), 14건의 신호 위반 등 갖가지 난폭운전을 약 1시간 40분 동안 계속한 걸로 조사됐다.

이씨는 자신의 차량번호가 순찰차 블랙박스에 일부 찍혔지만 경찰이 신고자를 수소문하면서 나머지 차량번호가 드러나 결국 덜미가 잡혔다. 이씨와 초중고 동창이자 같은 자동차용품 회사에 다니는 양씨는 스파크 승용차를 인근에 정차해 망을 본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은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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