챌린저 파편에 숨졌다 아들 잃은 어부가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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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브라질의 한 어부는 지난 1월 폭발한 미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 파편에 맞아 자신의 아들이 숨졌다는 이유로 미 국립항공우주국(NASA)을 상대로 2천1백만 달러(1백89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존·키팔라니」라는 이 어부는 채린저 호 폭발당시「키팔라니」씨와 아들「켄」군은 미 사우드캐롤라이나 주 연안에서 85km 떨어진 해상에서 새우 잡이를 하고 있었으며 폭발사고가 발생한지 정확히 37분 후 공중에서 길이 6m의 금속조각이 날아와 어선을 덮치는 바람에「켄」군이 사망했다고 주장.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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