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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년 양재동 수해주민보상금 1천만원합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84년9월 서울일원의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서울 양재동주민 21명이 서울시와 건설업체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7일 1천만원의 보상합의가 이루어져 1년 6개월만에 타결됐다.
이재창씨 (49·양재동20)등 수재민들은 이날 재판부인 서울민사지법 합의 10부를 찾아와 피고인 주식회사 홍건사(전북전주시경원동귄) 로 부터 l천만원의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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