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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음전에 책임지는 스웨덴…최연소 여성 장관 사임

중앙일보

입력

스웨덴에서 난민 출신이자 최연소 장관으로 화제를 모은 20대 여성 장관이 '와인 두 잔의 실수'로 자진 사퇴했다.

스웨덴 언론들은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아이다 하드지알릭(29·여) 고등교육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사임했다고 14일 보도했다. 하드지알릭은 최근 스웨덴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있었던 저녁 자리에서 와인 두 잔을 마신 후 귀갓길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다. 덴마크와 스웨덴 남부 말뫼를 연결하는 다리를 건넌 직후 스웨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였다. 스웨덴 법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함께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는 수치였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한국의 음주 운전 적발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부터다.

하드지알릭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 운전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책임지겠다”면서 장관직 사퇴를 발표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도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술을 마신 지 4시간이 지난 후여서 알코올 성분이 몸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해 운전을 했다”고 해명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난민 출신인 하드지알릭은 다섯 살 때인 1992년 부모와 함께 스웨덴으로 망명했다. 지난 2014년 중도 좌파 정권 하에서 스웨덴 역사상 최연소인 27세의 나이로 장관직에 올랐다. 이슬람교도로서는 두 번째 장관이었다.

유럽에서는 음주 사고를 막기 위해 단속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스웨덴뿐 아니라 폴란드·에스토니아·키프로스 등도 음주 운전 단속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2%다. 체코·헝가리·루마니아·슬로바키아 등은 음주 운전 단속기준이 없어 음주 운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독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음주 운전 단속기준을 한국처럼 혈중 알코올농도 0.05%로 적용하고 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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