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방해 항의 해고근로자 고법서 원심깨고 3명 복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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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고법 제3민사부 (재판장 윤상목 부장판사) 는 1일 노조설립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며 회사측에 항의하다 해고당한 안인숙씨 (여· 서울 구로동317) 등 해고근로자 6명이 주식회사 유니전 (대표 최덕영·서울가리봉동673)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피고회사는 원고 안씨등 3명을 복직시키고 그동안 밀린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윤신씨(서울 가리봉동152) 등 나머지 3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때 자신들의 학력과 경력을 속였으므로 회사 취업 규칙에 명시 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며 이둘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안씨 등은 84년 9월l일 회사 내 노조를 결성, 구로구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달 12일 퇴직근로자인 임모씨가 조합원으로 포함돼있고 회사명칭을 잘못 썼다는 이유로 서류가 반려되자 같은달 17일 화사측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배포하다 사업장내의 질서 문란과 생산지연등을 이유로 회사측으로부터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1심인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피고 회사측의 원고 안씨 등에 대한 해고는 회사취업규칙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며 원고 안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당시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회사작업이 지체된 것은 이를 회사측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므로 그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 안씨 등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안씨등 3명의 승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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