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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대 불법 문신시술 베트남인 구속

중앙일보

입력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문신시술이 이뤄진 경남 김해의 빌라 내부 모습. [사진 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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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11일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베트남인 A씨(29)를 구속하고 B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5월부터 이달 초까지 경남 김해의 한 빌라에 문신시술소를 차려놓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사진과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외국인들에게 회당 30만~120만원씩 받고 321차례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해주고 1억6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술을 받은 외국인은 태국과 베트남·필리핀 국적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A씨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시술을 잘한다고 알려져 경기도 부천과 안산·전남 순천 등으로 출장 다니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불법체류자 신분인 B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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