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기재위원장, "전기요금 누진제 11.7에서 1.4배로 완화 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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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사진)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6단계에 달하는 누진제 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주거용 전기요금을 최대한 절감하자는 취지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단계의 경우 kWh당 60.7원에서 6단계로 올라가면 kWh당 709.5원로 대폭 높아지지만, 3단계로 완화하는 이 법안을 적용하면 최고 단계라도 kWh당 85원 정도가 된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전기요금은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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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앞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10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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