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징계에 자격정지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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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11일 의원징계를 강화하고 국회 운영일정 등에 관한 여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회의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민정당이 이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반해 야당은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어 여야간 새로운 불씨가 될 것 같다.
국회법 개정 소위 위원장인 민정당의 정시채 의원은 이날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돼있는 현행 의원징계 종류에 자격정지를 추가 신설하고 ▲출석 정지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늘리며, ▲국회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의장이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민정당 최종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격정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출석정지와 함께 세비의 반액을 삭감토록 했으며, 이 같은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결의로 실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의장의 권한을 강화, ▲국회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현재 「의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다」로 돼있는 것을 「국회법을 위반한 의원이 의장의 퇴장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경위로 하여금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했으며, ▲의장이 질서유지를 위해 행한 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론할 수 없도록 했다.
민정당 개정안은 또 총선 후 개원국회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소집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또 의사일정 합의가 운영위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7일 이내로 임시 의사일정을 작성, 회의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장의 경호권 확대를 위해 국회경비대의 지휘권을 의장에게 부여, 국회경비대는 의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의사당 건물 또는 시설 내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내 회의장이나 사무실 등 모든 시설은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본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작년 정기국회 중 야당 총재실이나 총무실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의 사태를 예방토록 했다.
의장은 또 비회기 중에도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민정당은 국회사무처 규칙도 고쳐 현재 47명으로 돼있는 국회 경위 수를 90∼1백 40명 선으로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국정조사 시행·공청회 활성화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은 국회법 시행규칙에 위임, 국회의 자율권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노태우 대표위원은 이날 당직자 회의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돼 의사당 폭력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3당 대표회담 정신에 따라 의원 기소문제도 잘 풀려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안 발의는 헌법 99조(재적 3분의 1 이상이라야 발의)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임권고 결의안」과 같은 일반의안(20인 이상으로 발의)의 형식으로는 발의할 수 없게 했다.

<신민서 비난 성명>
신민당의 홍사덕 대변인은 11일 민정당의 국회법 개정안 발표에 대해 『변칙 날치기 통과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둬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다수당의 무한횡포를 조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협상의 기초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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