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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까지 농공지구 100개 조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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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의 농어촌 정책이 증산위주의 농수산업 성장에서 종합적 농촌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적 농어촌 종합대책위원회를 작년 12월에 만들어 농어촌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농외소득 개발>
①농어민 취업기회를 넓혀 한계에 부닥친 농촌소득을 높이기 위해 91년까지 1백개의 농공지구를 조성, 농어촌에 공장을 유치한다. 이를 위해 농공지구 입주업체에는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 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등 5년간 혜택을 주고 새로 창업하는 기업에는 등록세·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 지원조치를 강구, 올해 안에 시행에 옮긴다.
②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때 내는 대체 농지조성비를 농공지구의 경우 면제하고 농지전용 결정권도 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대폭 넘겼다.
③과거 규제위주의 산림정책을 바꾸어 산지를 농어촌 소득개발에 이용하기 위해 산림청을 내무부에서 농수산부로 옮기고 지방의 민속 토속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술 제조 면허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농촌 소득원 확충>
①급격한 쌀 소비 감소추세에 대비해 음식점의 혼·분식 장려제를 폐지하고 쌀의 주정용 공급확대 등 쌀 소비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②과거에는 식량증산을 위해 논의 타 목적 전용을 규제해왔으나 이를 풀어 경지 정리된 논 외에는 인삼 등 다년생 작물을 심도록 해 고소득 작물재배를 허용한다.
③농민들의 농지구입을 돕기 위해 스스로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살 때는 취득세·양도세를 줄여주고 대신 부재지주는 재산세의 차등을 두어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
④농어민 후계자의 지원한도를 현재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고 수산업 법을 개정, 양식어장 등 어업면허는 현지어선 중심의 어촌계에 우선적으로 주고 간척·매립·바다 오염에 따른 피해 보상기준을 만들어 어민들의 생업을 보장한다.

<생활여건의 개선>
①농어촌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도로 확충이 가장 효과적인 점을 고려해 91년까지 도로 포장율을 지방도 60%(현재 29·1%), 군도 30%(14·6%)로 높인다.
②벽지 버스 운행노선을 50가구 이상 마을까지 들어가도록 올해부터 4백 11개 노선 1천 1백 82개 마을에 추가 운행하고 낙도 운항 여객선도 1일 편도운항에서 1일 1왕복으로 취항 횟수를 늘린다.
③보건소에 모자보건센터를 통합하고 행정업무를 덜어 줘 진료만 전념토록 하며, 의대·간호대생의 장학제도를 넓혀 농촌에 근무할 유 자격 의사·간호원을 확보한다.
④내년부터 매년 15억원을 지원해 농협구판장·목욕탕·도서관·탁아소를 한데 묶는 다목적 종합복지관을 면 단위까지 설치하고 읍·면 상수도 보급을 91년까지 현재 3백99개소에서 5백 44개소로 늘린다.

<농어촌 특별기금 신설>
①농어촌 종합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88년까지 5천억원의 특별기금을 만들어 현재 재정·금융 지원과는 별도로 농공지구 조성·농지구입·농수산물 가공·저장사업 등에 연리 5%, 3∼20년간 저리·장기융자 해준다. 기금의 재원은 커피·설탕 등 기호성 수입품에 부과금을 걷고 금융융자 등으로 마련한다.

<농어민 부담 경감>
①전체농지의 28·3%가 임차 농으로 농민들이 해마다 막대한 임차료를 주며 남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짓는 실정임을 감안, 임차료의 상한선을 논 20%, 밭 10%로 낮춰 농민들의 무거운 임대료 부담(현행평균 논 37%, 밭 19%)을 줄인다.
②이를 위해 농지 임대차 규제법을 올해 안에 제정, 내년부터 시행에 옮기고 임차료 조정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해 군마다 조정위원회를 둔다. 농민들이 부담하는 임차료는 현재 연4천 4백 64억원으로 상한선 실시 경우 2천억원 정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③부족한 농촌일손 해결방안으로 5가구 경작면적 5㏊ 이상으로 구성된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을 해마다 1천개씩 새로 만든다.
④올해로 끝나게 되는 어업용 면세 유류 공급시한을 연장하며, 우유 소비촉진을 위해 유제품(발효유 제외)·천연과즙 음료의 특소세(10%)를 면제한다.

<장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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