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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제조업체|수출 설비 금융지원 |한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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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2면

소재·부품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한은은 28일 수출산업 설비금융의 지원대상에 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포함시키는 등 관련규정을 바꿔 오는 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재 및 부품을 개발, 제조하는 업체는 기술개발이나 기술도입 단계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종 금융지원을 받게됐다.
수출산업설비금융은 수출상품이나 수출용 원자재생산업체에만 공급돼 왔는데 앞으로는 그 동안 수입으로 충당해 왔던 소재 및 부품을 자체개발 또는 기술도입을 통해 생산하는 업체까지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게 됐다.
대상업종은 전기·전자·화학제품·기계·자동차·선박등 운수장비의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다.
또 융자대상도 공장의 신·증설이나 기계설비 구입자금은 물론 기술개발시설이나 기술도입자금까지 확대시켰다.
융자조건은 기존 수출산업설비금융과 마찬가지로 대출기간 10년 내에서 소요자급의 1백%까지 연이자 11·5%로 공급된다.
한은은 자금공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 대기업 관련분은 종전비율(금융기관 취급액의 80%)대로 지원하되 중소기업 관련분은 80%에서 9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요령을 개정, 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체에 대해 1회전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금융기관 취급액의 70%를 지원키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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