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전재산” 유언장, 우편 잘 도착하면 유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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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유언장. [사진 대구고법]

유언자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지번을 유언장에 주소로 적었더라도 우편이 잘 도착한다면 유효하게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 성수제)는 A씨의 다른 자녀들이 낸 유언증서검인청구소송에서 “내가 사망할 경우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아들 B에게 상속한다”는 A씨의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1933년생인 A씨는 자신이 사망한 뒤 전 재산을 아들 B에게 모두 물려줄 생각으로 지난 2011년 12월 자필로 유언장을 썼다. 작성연원일과 성명, 지문날인(무인) 등 다른 요건은 문제가 없었지만 주소가 문제였다. A씨의 주소는 경북 OOO OOOOOO 1134-4번지인데, 이를 1134번지로 쓴 것이 문제였다.

A씨의 사망 이후인 2014년 논란이 불거져 소송까지 진행됐다. A씨의 다른 자녀 5명이 반발하고 나섰다. 1심 재판은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고 봤다. 유언장의 주소 1134번지가 실제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1134-4번지와 다르게 작성돼 유언장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소는 유언장 작성 당시에는 1134-4번지가 맞지만, 이후 도로명 주소가 도입되면서 도로명 주소는 OOO길 76-3, 지번 주소는 1134-7로 등록이 되었다”면서 "1134-4가 정확한 주소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유언장은 A씨가 자필로 작성하고, 주소 등을 잘 써서 날인한 유효한 것”이라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① 인근 1134-1번지부터 1134-9번지까지의 토지 중에는 A씨의 건물만 있고 ② 우편을 보냈을 때 ‘OOO OOOOOO 1134번지’를 수신인으로 하면 A씨의 집에 잘 도착하며 ③ A씨가 1134-4, 1134-6, 1134-7 등 3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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