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배달 일일학습 시험지 과외단속 못한다 대법원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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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매일 거두어가 채점해 나눠주는 가정배달용 일일학습시험지는 과외단속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형사부(주심 윤일영 대법원판사)는 26일 이형수피고인(39·광주시옹성동395의10)에 대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피고인은 한국 학력개발원 광주지사를 운영하며 83년4월부터 국민학생들을 상대로 일일공부 학습문제지를 1만여명과 구독계약을 맺고 판매하고 문제지를 회수, 색연필로 정·오 표시를 해 채점한 뒤 다시 배부해온 혐의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적용돼 기소됐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학습문제지를 구독계약형식으로 판매·배부한 뒤 이를 다시 회수, 채점한 행위는 사설강습소법에 규정된 과외교습의 정의와 과외교습금지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과외로 볼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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