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장원 포천시장 당선무효형 선고…포천지역 '환영 속 술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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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금품으로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58) 경기 포천시장이 29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포천 지역사회는 술렁이는 가운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서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다.

앞서 서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하게 한 혐의(강제추행ㆍ무고)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후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해 시장직에 복귀했다. 이어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포천 주민들이 추진하던 주민소환투표 청구절차는 자동 중단됐다. 연제창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상황실장은 “대법원이 예상보다 빨리 확정판결을 내려줘 주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사법정의가 실현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 등 그동안 서 시장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여러 사업도 재검토 여건이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포천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를 구성, 지난 2월 13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해 투표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포천시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영하는 측은 “서 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시장의 권위를 사실상 잃은 상태여서 이번 판결로 새로운 시장을 맞아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또 사건이 파기환송돼 1∼2개월 더 재판을 진행됐더라면 시정 혼란이 가중되고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도했다.

시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미군 영평사격장 갈등문제 해소에서부터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지하철 7호선 유치 등 굵직한 포천시 현안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또 시장의 부재로 정부 예산확보 등에 대한 제약이 예상되고, 내년 재보궐 선거 때까지 지역 현안에 대한 큰 진전 없이 시정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서 시장은 이날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제 부덕의 소치로 포천시장직에서 물러난다. 그동안 저의 문제로 시민 여러분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한없이 죄송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포천=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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