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반값’ 임대주택 300가구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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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반값’ 임대주택이 300가구 안팎 공급된다. 임차료는 시세의 절반,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이다.

국토교통부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협동조합 등 운영기관이 정부한테 택지·금융지원이나 조세혜택을 받아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거주와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뒤 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에 임대하면 이들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형태다. 특히 운영기관에 동(棟) 단위로 공급해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 쓰는 ‘셰어 하우스’ 형태 등으로 운영하게 된다. 선후배 간 취업 멘토·멘티, 창업 지원 등 프로그램도 제공하게끔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과 규모는 서울과 경기도 수원·부천 등 수도권의 다가구 주택, 원룸 300가구 안팎이다. 세부 사업계획은 9월께 발표, 입주는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과 취준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했을 때,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가구 이하 기준 337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고, 대학생으로 들어와 취업한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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