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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혐의' 경찰 간부 체포

중앙일보

입력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조 브로커 이동찬(44ㆍ구속 기소)씨로부터 수천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은 서울 시내 한 경찰서 소속 경정 K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씨로부터 수사 청탁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40ㆍ수감 중)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 청탁을 하면서 K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를 구속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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