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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소비세 올려 늘어난 세수…저출산·고령화 예산으로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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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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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노다(左), 다케다(右)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는 인구와 밀접하다.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디플레이션 탈출이 힘든 배경에 소자화(少子化·저출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육아·결혼 등 핵심 사업 주관하는
자녀육아본부 설립도 총리가 주도

총리실에 해당하는 내각부엔 1억총활약추진실과 자녀육아본부가 있다. 두 곳의 책임자는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61) 장관이다. 1억총활약추진실은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20여 명의 관료들로 구성됐다. 8개월간 작업 끝에 지난달 초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일본 플랜’을 내놓았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일하는 방식 개혁 ▶육아·간병 환경 개선 등을 담았다. 추진실은 플랜 발표 이후 구성원이 6명으로 줄었다. 다케다 고스케(武田康祐) 참사관(과장)에게 이유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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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2013년 요코하마시의 보육소에서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각부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었다. [사진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인원이 더 많아야 하는 것 아닌가.
“추진실의 역할은 부처별로 긴급대책을 모아 고정 예산을 편성하고 보육소(어린이집)와 개호시설(노인요양시설) 개선작업을 총괄한다.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아베 총리가 최측근을 앉힐 정도로 열의가 있었는데, 실제로도 회의에 많이 참여했는가.
“아베 총리는 총 여덟 번 회의에 모두 참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1억추진실이 저출산을 포함한 아베노믹스의 산실이라면 자녀육아본부는 소자화대책의 컨트롤타워다. 자녀육아본부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이후 유치원과 보육소 통합, 육아 및 결혼 지원, 인식개선 사업 등 저출산 대책의 핵심 사업을 주관한다. 소자화대책기본법(2003년) 시행 후 내각부의 1개 과가 청소년·노인·자살 문제 등과 더불어 소자화 문제를 다루긴 했었다. 하지만 본부로 몸집을 크게 키우면서 저출산 대책에도 힘이 실렸다.

자녀육아본부 출범에도 아베 총리의 역할이 컸다. 그의 결정에 따라 2014년 4월 1차 소비세 인상(5→8%)을 집행하면서 늘어난 세수를 저출산·고령화에 사용하기로 ‘통 큰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쓰노다 리사(角田リサ) 소자화대책 담당 참사관(과장)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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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육아본부를 아베 총리가 만들었다고 봐야 하나.
“2012년 육아 관련 3법 제정 당시 본부 설립은 이미 국회에서 합의된 상황이긴 했다. 아베 총리가 본부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큰 역할을 했다. 그전까지 소비세를 연금이나 장기요양 분야에만 썼다. 소비세 인상분 중 일부를 보육·양육에 쓰는 것은 분명 아베 총리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본부의 역할이 궁금하다. 출범 이후 뭐가 달라졌나.
“소자화 대책이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 등의 부처로 흩어져 있다. 이걸 사전에 조율하고 사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본부가 직접 예산을 사용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며 각 부처를 강제하지도 않는다. 본부는 부처 칸막이를 없애는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
본부 인원과 구성은 어떻게 되나.
“본부 인원 100여 명 중 상근직은 절반 정도다. 나머지는 각 부처에서 겸직으로 활동한다.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 직원이면서 동시에 내각부 직원인 셈이다. 명함도 두 가지로 만들어 다닌다. 필요하면 수시로 내각부에 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구조다.”

본부의 숙제는 예산 확보다. 당초 소비세 인상분으로 7000억 엔(약 7조5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소자화 대책에는 3000억 엔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쓰노다 참사관은 “3000억 엔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우리 본부의 역량에 달렸다고 생각한다”고 의욕을 보였다.

1억총활약추진실과 자녀육아본부가 설치된 지 기껏 1~2년. 더디지만 성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2003년 199만 명이던 보육소 정원이 지난해 253만 명으로 늘어났다. 내년까지 50만 명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육아휴직제도는 부러워할 만하다. 2003년 당시 소득의 5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했지만 2014년 휴직 직후 6개월은 67%, 그 다음 6개월은 50%로 늘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장주영·서영지·황수연·정종훈 기자, 정소영(고려대 일문4) 인턴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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