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인데…벌써 추석 선물 예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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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명절 특수를 누리기 위한 유통업계의 추석 선물 예약 판매 경쟁이 뜨겁다. 김영란법 시행은 9월 28일부터인데 올 추석은 9월 15일이다.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유통업계 사상 첫 한여름 판촉전

대형마트는 사전 예약 판매 기간을 앞당겼다. 이마트는 1993년 문을 연 이후 처음으로 7월에 추석 선물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38년 만에 가장 이른 추석을 맞았던 2014년에도 8월 1일에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그때와 비교해도 올해는 6일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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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고객들을 붙잡기 위한 할인 경쟁도 치열하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는 지정된 카드로 구매하면 최대 30%를 할인해 주고, 최대 5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나흘 앞선 25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하는 롯데마트는 엘 포인트(L.POINT) 회원들에게도 최대 30% 할인해 준다.

백화점도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예약 판매전에 돌입한다. 롯데백화점은 8월 2일 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 지난해보다 3일 앞당겼고 50여 개 늘어난 150여 개 품목을 선보인다. 사전 예약 판매 할인율은 품목 별로 ▶한우 10~20% ▶굴비 20% ▶곶감·건과 15~25% ▶와인 30~50% ▶건강상품 20~50% 등이다.

현대백화점도 8월 4~28일까지 추석 선물 세트를 5~30% 할인한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겼으며 판매 물량도 20~30% 늘렸다. 신세계백화점도 190여 가지 품목의 선물세트를 정상가와 비교해 최대 70% 싼 가격에 내놓는다. 기간은 8월 4~25일까지다.

할인 혜택이 크다 보니 해마다 명절 선물을 사전에 예약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추석 선물 예약 판매 매출은 전년과 비교해 2014년엔 48%, 지난해엔 98% 증가했다. 판매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이마트에서는 추석 선물 매출 중 예약 판매 매출은 2012년 5.3%에 그쳤지만 2013년 10%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5%를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가의 선물 세트 수요는 명절에 몰리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마지막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라 예약 물량을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성화선 기자 ss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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