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 뿌린 40대 검거

중앙일보

입력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을 뿌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2일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혐의로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쯤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500㎖짜리 페트병 2통에 담긴 소변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노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소리친 뒤 소변을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묘역 경계를 하던 의경에게 발견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이 과정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은 인정했으나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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