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씨 訪美 허용

중앙일보

입력

국가정보원은 18일 황장엽(黃長燁)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김덕홍(金德弘, 黃씨와 동반망명)전 북한 여광무역사장에 대한 신변보호를 국정원이 해오던 특별보호에서 경찰의 일반보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정부의 신변보호가 이뤄질 경우 黃씨의 미국방문을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정원 안전가옥에서 특별보호해온 黃.金씨에 대해 본인들과 협의를 거쳐 경찰관리로 전환해 사회에 배출키로 했다"면서 "관리방식이 바뀌더라도 철저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金씨는 "국정원 측에 신변보호를 위해 안가에 더 머물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보내려 하고 있다"고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 측은 이미 두 사람이 머물 아파트를 물색했으며, 경찰과 경호 이관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黃씨의 방미 문제와 관련,국정원은 "黃씨가 사회에 배출된 만큼 본인이 원하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방미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정부로서는 黃씨의 방미가 북핵 문제로 조성된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7년 2월 베이징(北京)에서 망명을 신청해 그해 4월 20일 서울에 온 黃씨 일행은 법률에 따른 6년간의 특별보호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이영종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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