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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해 차량 불법 수출한 일당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류를 조작해 필리핀으로 차량 12대를 불법 수출한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수사2과는 18일 사문서 변조 행사·방조 혐의로 A씨(4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불법 수출할 차량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사기·권리행사 방해 등)로 필리핀으로 달아난 B씨(42)를 인터폴에 수배 요청했다.

A씨 등은 B씨의 지시를 받고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11차례에 걸쳐 12대의 중고 승용차를 필리핀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현수막·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포차 등 문제가 있는 차량을 싼 가격에 산 뒤 이를 노후 차량으로 둔갑시켰다. 이후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차량을 수출한다"고 세관에 수출 신고 서류를 작성한 뒤 실상은 멀쩡한 차량을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용 중고 차량의 경우 세금 체납이나 할부대출금 등을 모두 정리한 뒤 말소등록해야 수출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세관에는 '연식이 오래된 정상 말소 차량'으로 신고를 한 뒤 선박에 선적할 때는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위조해 출고된 지 1~3년도 안 된 정상적인 차량을 수출했다.

이들은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출신고 수리내역서와 동일한 글씨체를 컴퓨터로 출력, 오려붙인 뒤 이를 복사했다. 아예 수출신고 내역서를 스캔한 뒤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델 규격란에 불법수출 차량 차대번호를 직접 기재, 출력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런 방법으로 수출 신고용으로는 2000~2004년식 차량을 수출한다고 작성하고 실제 선적 내역서에는 2012~2015년식 차량을 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수출한 차량은 필리핀 등에서 제 값에 팔렸다.

앞서 경찰은 이들과 같은 수법으로 차량 419대를 리비아와 요르단 등으로 수출한 C씨(47) 등 4명을 구속하고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C씨 등과 함께 범행을 하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하지만 그는 현지에 무역회사를 세운 뒤 A씨 등을 고용해 불법 수출할 차량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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