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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균 득실' 음식 쓰레기로 닭 사료 만든 업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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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음식물 재활용 처리업체가 20여 만t의 음식물 쓰레기를 멸균 등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료로 만들어 양계농장에 2년여 동안 공급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음식물 폐기물 20만t 불법 처리 적발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임모(54)씨 등 음식물 재활용 처리업체 대표 2명과 강모(53)씨 등 농장주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업체 대표와 농장주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행위를 돕거나 묵인한 지자체 공무원 9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2년 6개월 동안 음식물 폐기물 20여 만t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혐의다. 이 업체들은 이 기간 음식물폐기물 처리 위탁비용으로 지자체로부터 200억원 정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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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조사 결과 음식물 재활용 처리업체 5곳은 서울ㆍ경기 지역 가정과 음식점 등에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탁받은 뒤 멸균 등 정상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쇄작업만 한 ‘중간 폐기물’을 경기 양주ㆍ포천, 강원 철원 지역의 양계농장 4곳에 공급했다. 기준치 3∼4배의 카드뮴 중금속과 식중독균ㆍ대장균ㆍ이질균 등 유해물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닭 사료로 공급했다. 환경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탈수ㆍ멸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료는 조류에 공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남은 폐기물을 가축 분뇨나 섬유판 톱밥과 혼합해 퇴비로 위장한 뒤 인근 농지 등에 불법 매립하거나 뿌렸다. 파쇄작업 후 남은 음식물 폐수와 분뇨 등 오물은 하수구 또는 희석장치를 통해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했다. 이들은 정상 처리 절차를 지킬 경우 소요되는 t당 13만원가량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농장주들은 업체로부터 t당 4만∼5만원의 처리비를 받고 부패하거나 멸균 처리 않은 중간 폐기물을 공급받아 닭의 먹이로 일부 처리했다. 나머지는 닭 분뇨와 사용이 금지된 섬유판 톱밥을 혼합한 뒤 가축 퇴비로 위장해 인근 농지에 매립하거나 버려 토양을 오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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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경기북부경찰청]

또 농장에 매립ㆍ적치된 중간 폐기물에서 발생한 음식물 폐수와 가축 폐수를 제방에 비밀 배출구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한탄강 지천인 포천 추동천ㆍ영평천 등 하천으로 배출해 수질을 오염시켰다.

관할 지자체 환경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행위 통보를 받고도 영업정지 등 적절한 처분은 하지 않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만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았는데도 제거 조치를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업자들의 처벌을 덜어줬다. 또 음식물 폐기물을 파쇄하고 남은 폐수를 시청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반입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게를 줄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식물 폐기물 사료를 먹은 닭과 이 닭이 생산한 계란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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