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빼앗고 야산에 암매장한 일당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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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남성을 청부 살해하고 암매장해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일당이 퇴원환자를 납치해 돈을 빼앗고 살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지난 6월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김모(48)·한모(38)씨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40대 알코올의존증 환자를 납치해 6200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뒤 충남 홍성군 한 임야에 암매장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 등은 이 환자의 현금카드를 빼앗아 돈을 인출했다. 김씨 등은 범행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해 환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을 받고 '대포폰'까지 개통했다. 검찰은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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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와 수사관들이 지난 5월 충남 홍성의 야산에서 암매장된 시신을 발굴하고 있다. [사진 대전지검 천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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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와 수사관들이 지난 5월 충남 홍성의 야산에서 암매장된 시신을 발굴하고 있다. [사진 대전지검 천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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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와 수사관들이 지난 5월 충남 홍성의 야산에서 암매장된 시신을 발굴하고 있다. [사진 대전지검 천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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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와 수사관들이 지난 5월 충남 홍성의 야산에서 암매장된 시신을 발굴하고 있다. [사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찰은 지난 4월 이들과 함께 복역하던 한 재소자에게 "암매장된 살인사건이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항공사진 등을 분석해 암매장 장소를 찾아 시신을 발굴, DNA 감정으로 통한 신원을 확인하고 계좌를 추적했다. 범행에 사용한 구급차도 '대포차'임을 파악했다.

김씨 등은 범행 4개월 후인 2014년 5월 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소송 중이던 남성을 청부 살해해 경기도 양주 야산에 암매장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해 7월에는 40대 남성을 납치 폭행한 뒤 500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피해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건네준 정신병원 원무부장, 사설 환자이송차량 운전기사 등 2명도 강도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차맹기 차장검사는 “유사한 범행이 더 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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