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음란행위' 김상현 임의탈퇴 징계 유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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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 안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김상현(35)에 대해 구단 KT 위즈가 임의탈퇴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 일간스포츠]

대낮에 지나가는 여대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김상현(35ㆍKT 위즈)에 대해 구단이 임의탈퇴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오후 4시 50분쯤 전북 익산시 신동의 한 원룸 건물 앞에서 대학생 A(20ㆍ여)씨를 보고 자위행위를 하다 도망친 혐의(공연음란죄)로 김상현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상현은 자신의 차를 A씨 옆에 세운 뒤 창문을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였다. 이를 발견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해 바로 달아났지만 차량 조회를 통해 덜미를 잡혔다. 현재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KT 위즈 측은 “구단도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경기 시작 전 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1군 코칭스태프는 이 사실을 모른 채 12일 넥센과의 홈경기 선발 라인업에 김상현을 포함시켰다가 내용을 전달 받고 곧바로 교체했다.

김상현은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충동을 참지 못해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을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김상현에 대한 조치는 임의탈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의탈퇴된 선수는 최소 1년 이상 구단의 동의 없이 선수로 복귀할 수 없다. 방출된 것은 아니지만 구단의 동의 없이는 타 구단과 계약을 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징계의 의미가 더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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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다, 보도를 접하고도 조범현 감독 이하 코칭스태프에 즉각 알리지 않은 KT 구단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상현은 KIA 타이거즈의 2009년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며 MVP와 홈런왕에 오르는 등 중심타선으로 활약하다 2013년 SK로 트레이드됐다. KT 위즈로 이적한 이후엔 창단 최초 20홈런 타자로 등극하며 영광을 이어갔지만 선수로서 쌓은 명예를 한 순간에 잃어버리게 됐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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