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까지 청소년대책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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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청소년에 대한 장기걱인 선도대책을 제도적으로 종합화한「청소년육성기본법안」을 마련, 내년중 입법키로했다.
노신영국무총리주재로 16일하오 열린 청소년대책위원회가 확정한 이 안은 12∼24세의 청소년들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을 규정한 조항을 둠으로써 청소년들의 보호·육성·선도에대한 가정과 사회의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야하고 ▲층리직속의 청소년대책위는 물론시·도·군·구·읍·면·동에 청소년 대책지방위를 설치, 운영토록 하며▲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하게 했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법인·단체등 누구든지 청소년시설을 설치, 운영할수있게하고 정부는▲민간의 칭소년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일부를 보조하고▲그 시설비 또는 그에 기부한 금전등 재산에 대해 조세감면 (소득세·법인세등) 을 해주며▲정부설치의 시설운영을 민간에 위탁할수 있게 했다.
정부는 특히 청소년단체육성을 위해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 국공유재산·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대부 또는 양여 하거나 사용케 할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 안은 또 청소년육성기금을설치,▲정부출연금▲개인및 법인등이 기부하는 재산▲대통령명으로 정하는 청소년에 유해한 행위 또는 매체물에대한 부과금등으로 조성토록하고 문교장관이 관리토록했다.
또 ▲청소년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금리를 마련했으며▲문교장관이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청소년단체와 시설은 일정 수 이상의 청소년지도자를 채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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