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 경마승부 조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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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동부지청은 7일우승후보경주마에 중추신경마비제를 주사해 힘을 못쓰게 만든 뒤 경쟁마의 마권을 사3억여원의 부당배당금을 챙긴 이덕연씨(24·서울성수1가685)등 전한국마사회소속 기마수5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자본주 이모씨(37)등 5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9월28일 상오 2시쯤 서울성수1가 한국마사회 뒷담을 넘어 마구간에들어가 이날 열리는 1천8백m 경주에 출전하는 우승후보마「1번복민호」와「5번서포리호」등 말2필의 목과 엉덩이에 중추신경마비제 10cc씩을 주사하는등 지난 3월부터 12월초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30여필의 말에 약물을 주입해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등은 경마 팬들이 경마예상전적표에서 우승 후보마로 표시된 마권에 돈을 거는 점을 이용, 이씨등이 우상후보마에 약물을 주입한 뒤 달아난 자본주 이씨등이 다음순위의 마권을 구입해 최고 1백배의 높은 배당을 챙기는 수법으로 지금 까지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또 구속된 이씨는 약물을 투여한 뒤 자본주 이씨가 구입한 마권의 배당률에 따라 1회30만∼1백60만원씩 모두 2천여만원의 수고비를 받았다.
일당 모두 1∼3년의 기마수경력을 갖고있는 이씨등은 경마장사정을 잘 아는점을 이용, 한밤에 복면을 하고 6명이 한조로 마방에 침임해 2명은 주변을 감시하고 3명은 말에 재갈을 물린 뒤 이씨가 약물을 주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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