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안 불법갈비집 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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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들어선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령이 내렸다.
정부는 6일 서울 변두리벽제·서오능·과천및 북한산·관악산계곡등 그린벨트지역에서 일부 요식업자들이 수목과 녹지대를 훼손하거나 불법가건물을 설치, 갈비를 구워파는등 유흥영업행위를 하고있다는 보도(중앙일보 11월27일자)에 따라 해당시·군에 그린벨트훼손행위를 정밀조사하고 불법가건물및 가설물을 모두 철거토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수도권지역의 고양·양주·광주·금포및 서울·안양·부천·성남등 관계 시·군은 자체직원과 그린벨트 감시원·청원경찰을 동원, 불법건물과 가설물 일제철거작업에 나섰다.
고양군은 5일 상오7시 최정구부군수 지휘아래 직원및 청원경찰등 70명을 동원, 신도읍서오능 재실앞의 불법건물 20여동을 강제철거했다.
직원들이 철거작업을 하자 음식점주인과 종업원등 60여명이 나와 『그동안 영업을 하도록 묵인해오다가 갑자기 한겨울에 철거하는것은 서민의 생계를 막는것』이라며 항의했으나 별다른 불상사는 없었다.
고양군당국자는『이들업소의 불법가건물과 가설물을 자진철거하도록 지시했으나 비닐하우스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둬 부득이 강제철거한것』이라고 말하고 6일부터는 읍·면별로 철거반원을 동원, 불법건물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과천출장소도 최근 기존건물인 축사를 재축하면서 사람이 사는 가옥으로 꾸며 갈비음식점으로 사용한 과천면하리 D가든 음식점의 내부시설을 모두 철거했다.
과천출장소는 이와함께 이날부터 연초 항공촬영에서 무허가 불법건물로 판명된 45개 건물에 대해 위법부분의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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