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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한 남성 …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올라

중앙일보

입력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만든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보다 형이 올라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동거하던 연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김모(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뇌출혈과 가슴 부위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0년부터 교제하던 A씨가 자신과 헤어지기 위해 현관문 열쇠를 바꾼 사실에 분노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가 기절한 후에도 머리를 잡아당겨 벽에 찧는 등 폭행을 계속했으며 쓰러진 A씨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6차례 폭력전과가 있고 유족들이 고통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고 김씨도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A씨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막대했을 것”이라며 형량을 더 높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가 쓰러진 A씨의 사진을 찍는 등 희롱한 것으로 보아 일말의 죄책감이나 동정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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