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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교사,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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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구에서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할 교육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부산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선도해야 할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과 닮은꼴이다. 어른의 직업과 성별, 학생의 성별이 바뀐 것이 다를 뿐이다.

학교 밖에서 만나고 ‘서방님’ 문자
해당 교사, 성관계는 강력 부인
2월에 기간제 계약 끝나 퇴직

대구시교육청은 7일 대구 B중학교에서 근무했던 30대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교사 A씨(33)와 이 중학교 운동부원인 제자(15)는 지난해 말부터 학교 밖에서 만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교사와 학생 신분이었지만 만남은 일반 연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 공개된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A씨가 남학생에게 ‘사랑해’ ‘서방님’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남학생에게 옷도 선물했다고 한다.

A씨의 차 안에서 애정 표현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A씨는 일부 언론의 확인 요청에 대해 “내가 좋아한 것은 맞다. 만난 건 잘못이다. 하지만 그건(성관계를 지칭) 진짜 아니다”며 성관계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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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 학교를 그만뒀다. 기간제 교사로 1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서다. 이 때문에 해당 학교와 시교육청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A씨의 아버지는 현재 같은 재단의 한 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행법상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는 서로 합의가 됐다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교사인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유인했다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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