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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도에 거점둔 100억원대 한국인 마약상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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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여성용 거들 안에 숨겨둔 필로폰 [사진 수원지검 제공]

중국 청도 현지에서 100억원대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60대 마약상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도권과 부산·경남 일대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대량으로 유통하다 적발돼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김해 마약왕’도 이 마약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았다.

검찰은 2013년 8월 필로폰 502g을 복대·여성용 거들 등을 이용해 옷 안에 숨긴 채 중국 청도에서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배달책 유모(54·수감)씨를 검거했다. 통상 필로폰 1회 흡입·투약량이 0.03g인 점을 감안하면 1만67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유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은행계좌 거래내역·장부 등의 분석을 통해 같은 해 10월 국내 필로폰 유통의 핵심인물인 정모(52·수감)씨가 유씨와 연관돼 있음을 밝혔다. 정씨는 마약조직 사이에서 ‘회장’이라 불린 인물이다.

이후 검찰은 이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인물이 중국 청도에서 활동하는 노모(65)씨인 점을 확인한 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를 요청해뒀다. 노씨는 국내에서 사기를 저지르고 1999년 5월 중국으로 도피해 중국에서 줄곧 체류해왔다.

이어 유씨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에 대한 정밀감정을 벌여 그해 11월 1만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팔다 검거된 속칭 ‘김해 마약왕’ 오모(43·수감)씨가 가담한 사실을 확인한 후 추가 기소했다. 필로폰은 제조하는 곳마다 순도 등이 일정치 않아 지문처럼 고유 특징을 갖고 있다.

검찰은 2014년 4월 중국 주청도총영사관을 통해 노씨가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2년 8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중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확인해 만기출소한 노씨의 신병을 중국 청도 류팅공항에서 인계받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노씨는 시가 100억원 상당의 필로폰 2.94㎏(9만8000여명 동시 투약분)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중국의 필로폰 가격이 한국의 10% 수준인 점을 노리고 현지 유통조직으로부터 필로폰을 싼값에 사들여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강력부(강종헌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노씨를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도피 중인 마약류 밀수사범에 대한 강제송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조직적인 마약 유통사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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