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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에 쓸 돈 기업체로부터 받아낸 공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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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승진에 필요하다"며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영천시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에게 "승진에 필요하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가 같은 해 11월 영천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B씨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업체 관계자로부터 받은 수천만원을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5급으로 승진해 면장으로 근무해 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인사 업무 부서인 영천시청 총무과와 A씨가 근무 중인 면사무소 등지에서 두 상자 분량의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전달된 과정과 돈이 사용된 내용 등 인사 청탁과 함께 오고간 수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영천=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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