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리우 출전 길 열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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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이 8월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법원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발탁 및 리우 올림픽 참가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국가대표 자격 있다” 결정
“도핑 이유 3년간 대표 자격 박탈한 대한체육회 규정은 효력 없어”
체육회 “CAS 결과 보고 판단”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 염기창)는 박태환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의 올림픽 대표 선발 기준을 충족한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서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세계반도핑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를 완료한 선수가 이후 3년간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도록 한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대해 박태환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한 절차는 적법했다”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의 규정은 효력이 없고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태환 법률대리인인 임성우(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조만간 내려질 CAS의 잠정 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국내 법원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CAS의 판단 결과도 봐야 한다. CAS의 입장까지 들어본 뒤 박태환의 출전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CAS의 결과는 다음주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은 2014년 7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앞서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을 보여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FINA의 징계는 지난 3월 만료됐지만 박태환은 ‘금지약물 복용으로 적발된 이는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올림픽 출전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박태환은 지난달 16일 CAS에 제소했고 지난달 23일에는 CAS의 처분을 대한체육회가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박태환은 지난달 3일 “올림픽 출전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그때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호주로 전지훈련을 떠났다. 박태환은 이날 호주 브리즈번의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2016 호주 그랑프리 대회 자유형 400m에서 3위(3분49초18)를 차지했다. 지난 4월 국가대표 선발전 당시의 기록(3분44초26)에는 크게 못 미쳤다. 이번 대회는 박태환이 2014년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21개월 만에 참가한 국제대회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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