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연하·김옥선의원 제명결정|신민당기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 당기위는 14일 상오 제6차 회의에서 국회부의장선거에 독자출마했던 조연하·김옥선의원은 제명, 박해충의원은 경고조치키로 결정, 이를 정무회의에 넘겼다.
당기위는 이날 징계이유에대해 『이들 세의원이 국회부의장 보궐선거에 있어 당총재와 당론에 의해 결정된 공식 부의장후보가 있었음에도 당론과 당명에 불복, 입후보하거나 득표활동을 벌인 것은 당헌을 위반한 해당행위로 이같이 제소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순형당기위원장은 이날회의에서 연기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같이 징계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표결결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당기위는 이날 투표에서 조의원은 9대6, 김의원은 11대1, 박의원은 만장일치로 징계안을 결정한것으로 알러졌다.
이로써 당기위는 지난달 30일 제1차 회의에 이어 15일간 끌어오던 세의원에 대한 징계문제를 처리했는데 현역의원에대한 자격정지이상의 중징계는 당헌규정에 따라 정무회의와 의원총회의 재적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효력을 나타낸다.
이에따라 주류측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정무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후속절차를 밟을 방침이며 비주류측은 계속 정치적 절충을 모색하는한편 최악의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등 징계를 적극 저지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