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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수집·사격술…‘탐정 교육’ 받으러 미국 갑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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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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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업무를 잘 하려면 사립탐정(민간조사사)이 돼야 합니다.”

탐정연수 떠나는 양미동 행정사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기대”

행정심판 등 관청의 모든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 양미동(62·사진)씨의 얘기다. 2007년 설립된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원인 그는 회원 15명과 함께 3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서부워싱턴에 있는 레이븐탐정회사를 견학하고, 세계보안기술전문대학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서다. 연수를 떠나는 회원은 경찰·군 출신자, 보험조사관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다. 부산 출신으로는 그가 유일하다.

이들은 미국에서 탐정관련법, 행방불명자 추적기법, 법정 증거자료 수집기법, 지문채취법, 사격술 등 탐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2주간 받는다.

양씨는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2014년 6월 퇴직했다. 이 경력을 바탕으로 행정사협회 주관의 4주 교육을 받고 행정사가 됐다. 행정사는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행정심판 같은 중요한 업무를 대행할 때 증거수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지난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동의대 평생교육원에서 민간조사사 과정 15주 교육을 이수했다.

문제는 연수를 받고도 탐정활동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에 탐정활동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유일하게 탐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회원 2800여 명인 민간조사협회 등이 그동안 탐정 합법화를 추진해온 이유다. 19대 국회 때도 관련법이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양씨는 “개인·기업 등이 억울한 피해를 볼 경우 증거자료 수집, 사실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고 미리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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