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대테러장비 등 납품비리 적발

중앙일보

입력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대테러장비를 구매하면서 계약과 다른 물품을 공급받고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는 등 비리가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한국공항공사 보안관리팀 대테러 폭발물처리요원 최모(45)씨를 부정처사 후 뇌물수수혐의로, 물품 납품업자 김모(36)씨를 뇌물공여와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납품업자와 결탁해 허위견적서 등을 이용해 수년간 모의폭발물 구매대금을 빼돌린 한국공항공사 대테러 폭발물처리요원 4명과 납품업자 윤모(52)씨 등 5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2010년 9월 엑스레이(X-Ray) 디지털 영상장비를 구매하면서 한국공항공사와 계약한 물건과 다른 물건을 공급한 업자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 폭발물 구매관련 허위견적서를 제출케 하고 공항공사가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한 26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와 김씨는 군대 선후배 사이였다.

김씨는 허위의 장비시험 성적서를 제출해 국내 주요 공항(김포·김해·제주공항)에 사용할 폭발물탐지 장비 3대를 3억2400만원에 납품키로 낙찰받은 뒤 제조사와 모델, 작동법이 전혀 다른 저가장비를 공급하고도 납품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불구속 기소된 대테러요원들은 2008년 5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 허위견적서로 한국공항공사에서 지급한 물품대금 3800만원을 업자 윤씨에게서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테러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납품업자와 유착해 오랜 기간 모의폭발물 구매대금을 빼돌린 것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규격설정, 심사위원에 대한 장비설명, 납품장비의 검수에 이르는 구매과정 대부분을 납품업자와 유착된 최씨 1명에게 맡기고 사전 사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직원들의 비리로 폭발물 탐지와 폭발물 처리 훈련이 부실화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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