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속도로 노선 변경| 4개골프장 내인가 따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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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건설위는 신민당의 김정길의원이 중부고속도로 주변의 4개 골프장 허가를 문제삼아 9일상오 회의가 정회되는 소동을 빚었다.
김의원은 8, 9일 회의에서 『중부고속도로 노선확정때 건설부가 계획했던 3개안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제3안이 채택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특정인에 대한 4개 골프장의 허가배경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이중 두 개 골프장의 경우 수도권의 수원지인 팔당댐 상수도 보호구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 8조에 따른 자연보존구역으로서 어떻게 이 지역에 골프장이 건설되도록 형질변경허가를 내주었느냐고 따졌다.
김의원은 또 이들 골프장에 대한 내인가 날짜가 고속도로 노선확정일(85년2월24일)로 부터 불과 2개월여만인 5월8일이었다고 말하고 각각40만∼50만평에 이르는 땅들이 이렇게 짧은 시일내에 내인가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의원은 중부고속도로 노선결정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골프장부지를 우회한 의혹이 짙다고 말하고 이 같은 노선결정에 따라 수십억원의 공사비가 추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착공 6개월밖에 안된 노선의 설계변경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이 이같이 중부고속도로 노선결정문제와 고속도로변의 골프장 건설에 따른 의혹을 추궁하면서 관련자를 적시하자 민정당의윈들은 확인도 안된 사실을 갖고 특정개인을 지적한데 대해 공개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나 회의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김성배건설장관은 8일 답변을 통해 『중부고속도로설계안은 국토개발연구원이 조사보고한 내용을 수락한 것일 뿐』이라고 밝히고 『문제가 된 골프장은 경기도지사가 관광객이용시설사업승인을 위해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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