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TV방송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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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앞두고 다양한 TV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미·일등 선진국에서 일반화 되고있는 첨단대중매체인 유선TV방송(CATV)을 앞으로 민간인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유선방송관리법」안을 마련, 이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전문27조, 부칙3조로 된 이 법안은 CATV방송 외에 호텔·법원·학교 등 특수시설의 구내에 설치되는 폐쇄회로 TV방송(CCTV)과 유선 음악방송의 설치 및 운용도 규정하고 있어 지금까지 일부 업자가 무허가로 운영하던 유선방송 체제가 전면 개편되게 됐다.
본격적인 유선 TV방송 시대가 오면 현재 4개의 채널을 가진 공영TV 방송국 외에 민간유선방송국이 새로 생겨 방송의 다양화와 시청자의 채널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유선방송 수신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는 형식으로 마련된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선방송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문공장관으로부터 임시허가를 얻어 규정된 시설검사를 마친 뒤 정식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이 법안은 유선방송의 공익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선방송도 언론기본법에 의한 규제를 받도록 하고 유선방송 사업자는 외국인·외국단체로부터 일체 기부금·찬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보안법·사회안전법·사회보호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방송사업 자격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유선방송국이 자체 제작·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방영 15일 전에 문공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방송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두었다.
법안은 유선방송국의 시청료도 문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허가 없이 방송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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