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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없는 주5일'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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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금속노조와 산하기업 사측 대표들이 처음으로 산별교섭을 타결한 것은 앞으로 노사협상의 내용과 형식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주5일 근무에 합의가 이뤄진 것은 비슷한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등 다른 사업장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게 됐다.

또 타결 내용과는 별도로 산별교섭이 파업으로 치닫지 않고 타결된 것 자체도 기존의 사업장별 교섭체제에 적잖은 파급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다. 산별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고, 경영계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별교섭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라며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키로 한 이상 재계가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이 주5일 근무제 등을 도입한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며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는 또 금속 노사의 합의사항들이 다른 사업장에 영향을 미쳐 도미노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와 회사 측 대표들은 15일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 40시간 근무제 실시▶임시직 고용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근골격계 대책 마련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산하의 자동차부품사와 올해 단체협상을 갱신하는 사업장 등은 오는 10월부터, 내년에 단협을 갱신하는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각각 실시한다. 또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 종업원이 50명 미만이거나 2차 부품업체들은 2005년까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키로 했다.

다만 창성.동신유압 등 38곳의 사업주가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어 사업장별로는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이번 중앙교섭에는 1백개 회사가 참여했으며, 만도기계.통일중공업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소업체들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근로조건의 후퇴 없는 주5일제를 요구하며 임시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의 주5일제 입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23~24일 이틀 동안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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