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름방학 중 불법 운전교습 특별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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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중앙포토]

올 하반기 운전면허시험 개편을 앞두고 경찰이 여름방학 기간에 불법 운전교습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서둘러 면허를 따려는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법행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올해 8월 26일까지 총 10주 간 여름방학기간 운전교육 불법행위 단속 전담팀을 구성, 일선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과 합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 학원 업체가 불법으로 운전교습을 하거나 정식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무등록 학원의 수강생 모집창구 역할을 하는 불법 홈페이지도 상시 감시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폐쇄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불법 운전교습업체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인터넷으로 영업을 하는 만큼 온라인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학원의 불법 교습차량은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 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이 때문에 교습 중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처리가 어려워 수강생 스스로 민ㆍ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 교습차량에 임의로 설치된 보조 브레이크는 조잡한 경우가 많아 오작동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정식으로 등록된 운전학원의 명단은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www.drivekorea.or.kr)와 서울경찰청(www.smp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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