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협박범 징역5년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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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형사지법 항소9부(재판장 이건웅 부장판사)는 30일 롯데쇼핑 협박범 최중섭 피고인(27·무직·서울중림동)에게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1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신길현등 독극물 투입협박을 모방, 화공약품상에서 구입한 재료로 사제 폭발물을 만든뒤 롯데쇼핑의 장성원사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 2억원을 내지 않으면 백화점을 폭파시키겠다고 위협하다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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