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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 싸고 뇌물 수수 23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지검특수3부 이승구 검사는 27일 서울시내 도심지역의 불법건축물을 둘러싸고 뇌물을 주고받은 건축주와 건축업자·공무원 등 모두 41명을 적발, 이중 뇌물을 받은 서울 명동사무소 동장 김광우씨(42) 등 동직원6명과 뇌물을 준 최복규씨(34·서울 묵정아파트) 등 무허가 건축업자 5명, 건축주 심대섭씨(52·명동의류센터대표) 등 4명, 공갈배 8명 등 모두 23명을 구속하고 대연각빌딩관리회사인 고려통상전대표 오대환씨(31)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도심개발지역에서 화재로 손실된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건축물을 헐고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서울시 고시에 따른 건폐율의 적용으로 대지면적의 45%밖에 건축할 수 없는데도 건축주들은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교제비까지 포함시킨 공사비를 건설업자에게 지급, 대수선허가를 받은 뒤 기존건물 모두를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건폐율 적용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명동동장 김광우씨는 지난해 10월 건축주 심대섭씨로부터 무허가증축부분을 묵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모두 6백60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을지로3, 4가동 직원인 손융항(42)·최맹학(32)씨 등은 83년9월 조모씨에게 조씨소유 위법건축물을 적발, 보고하지 않고 무마해준다는 조건으로 1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건축업자=구속된 무면허건축업자 최복규씨는 지난해부터 서울 명동에서 4층짜리 명동교자건물과 맥주홀 관광열차 등 6건의 건축공사를 맡아하면서 대수선허가밖에 얻지 않았음에도 기존건물 모두를 철거하고 신축했으며 함께 구속된 건축주 심대섭씨는 원래 무허가건물인 명동의류센터빌딩의 4, 5층 부분이 지난해2월 화재로 전소되었으나 허가 없이 2백66평의 4, 5층 건물을 증축한 혐의다.
◇브로커=구속된 이용남씨(51·서울 신영동176)의 경우 20년간 명동주변 건축업계의 「대부」행세를 하면서 지난 5월 업자 최복규씨가 위법 건축한 사실을 미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 1천4백50만원을 갈취하는 등 2명으로부터 2천4백5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그 밖의 구속자는 다음과 같다.
◇건축업자▲황원종(48·서울응암동82의32)▲김광제(43·서울녹반동92의2)▲한영건(40·서울서초동진흥아파트1동803호▲임세웅(34·설계업·서울방학동605)
◇건축주▲김명옥(62·서울한남동726)▲강도현(58·서울 서교동408)▲나태빈(63·서울충무로5가2의9)
◇공무원▲정칠석(47·서울 종로6가동직원)▲신종기(37·서울명동사무소직원)▲강태출(30·서울명동사무소직원)
◇브로커▲박말동(47·서울신당 5동104)▲권종숙(44·서울성내동162)▲이상찬(46·서울신당5동102의3)▲호병윤(49·서울성수동2가1동211)▲김정회(40·서울용두1동687)▲안필준(59·서울금호동2가601)▲최영덕(51· 서울미아4동범의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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