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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성매매 태국인 트랜스젠더, 동영상 찍어 판매까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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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으로 입국해 불법 성매매 한 태국인 트랜스젠더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6일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숨기고 SNS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 남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로 태국인 A(2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성매매한 내국인 나이트클럽 DJ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광객으로 입국해 수차례에 걸쳐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호텔이나 나이트클럽, 카지노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매수남에게 1시간 20만원, 2시간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또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성매수남에게 알리지 않았다.

A씨 등 태국인 트랜스젠더 3명은 2014년부터 이달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국내에 들어와 서울과 제주의 호텔 등에서 성매매를 했다.

관광비자로 입국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해 이들은 입국할 때마다 두 달 이상 머무르며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을 태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비로 송금하거나 성형수술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해 SNS를 통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과 함께한 트랜스젠더 1명은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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