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 40만원이하까지 법률구조사업 대상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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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무부는 26일 농어민과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한 법률구조 사업을 크게 확대, 내년부터 월수입 40만원이하의 모든 근로자까지 구조대상에 포함시키고 법률구조 전담 변호사를 지검별로 채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올해보다 1백27%가 늘어난 4억8천여만원을 내년 예산에 올렸다.
지금까지 법률구조의 혜택을 받을수 있던 대상자는 월수입 30만원이하의 근로자를 비롯, 전체 농어민및 6급이하 공무원 생활보호 대상자등이었으나 월수4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에게까지 혜택을 넓힘으로써 전체국민의 43%로 구조대상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또 지금까지 개업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해 처리토록 하던 것을 각 지검단의의 10개지부에 변호사 1명씩을 채용, 소송구조사업을 전담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재판에서 이긴 후에도 강제집행 절차까지 도맡아 소송구조와 구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금년의 경우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법률구조 혜택을받은 사람은 9천4백92명, 1백71억여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근로자가 전체의 45%인 4천2백81명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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