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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만표 ‘법조 브로커’ 회사지분 3만 주 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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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운호(51·횡령 및 위증 혐의로 구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보석 허가 로비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이민희(56)씨가 운영한 부품업체 P사에 검사장 출신 홍만표(57·구속) 변호사도 3만 주 정도의 지분을 보유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 회사의 주주 명단에는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 강모(58)씨도 들어 있었다. 강씨는 지난 3월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코스닥 상장기업 D사로 부터 금감원 감리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P사의 투자 유치와 사업 전개 과정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P사의 사업에 정치권 인사가 개입한 정황도 있어 수사팀이 이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이씨의 혐의에는 P사와 관련한 ‘투자 사기’가 포함돼 있다.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2012년 10월 “내년에 코스닥에 상장되면 주가가 12~20배 뛸 것”이라고 속여 유명가수 동생 조모(59)씨로부터 이 회사 주식 10만 주를 담보로 3억원을 빌려간 혐의다.

홍 변호사 역시 비슷한 이유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홍 변호사 측 관계자는 “이씨가 돈을 꿔 달라고 해서 줬는데 돈이 아닌 주식으로 돌려줘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P사는 통신 장비 업체에 전력선통신(PLC) 칩을 납품하기 위해 이씨가 2010년에 세워 2014년 5월까지 운영한 회사다. 2013년에 주식교환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로엔케이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그해 한전의 지능형검침인프라(AMI) 사업에서 로엔케이가 전력선통신모뎀 60억원 어치를 납품했다. 이에 P사도 수혜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이씨와 홍 변호사의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는 “이렇다 할 사업 실적이 없는 P사가 대규모 계약에 성공한 데는 정치권 인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는 의혹이 있었고 이씨가 해당 인물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임장혁·서복현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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